[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토지,주택,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월 20일자)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20호 서식)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고지서 상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완숙 안양시세정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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