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지난해 3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1년간 보험금을 탄 사람은 121명에 수령액은 6926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64%에 달하는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8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인 43명에 달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장 많은 보험액을 받은 사람은 정모씨로 450만 원을 보상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넘어져 10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후유 장애가 나타나 보상액이 대폭 높아졌다.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용인시는 지난 11일자로 1년 만기가 됨에 따라 올해에도 동부화재와 2018년 3월 10일까지 1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4300여만 원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500만 원,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등이 보장된다. 사고발생시 동부화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에도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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