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시설 점검요원을 기존 장애인의 유형별 총 3명 이상에서 해당 점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안승남 의원은 학교시설 점검요원을 장애인 유형별 3명에서 해당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별로 각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 점검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설점검요원에 “장애인의 유형별 총 3명 이상”을 “점검대상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으로 개정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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