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례 제정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22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자유한국당, 충주 제3선거구)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공청회는 충청북도소방본부의 주제발표 및 회계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설명 및 패널 의견 제시,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고 김양희 도 의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패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용태 사무처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역계약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어 제16·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폐기된 사례를 손꼽으면서 분리발주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가 지연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와 유학엔지니어링 김학정 대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제가 될 경우 발주자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해 오히려 신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방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여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명대학교 정기신 교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한편, 외국의 소방 설비 분리발주 시행사례를 국가별로 나열하면서 소관 상임위 자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 역할을 맡은 임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과 그동안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 여부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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