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프로그래머 A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골프채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B씨(24) 등 48명으로부터 1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이며 거래물품이 없음에도 캡처화면 편집, 포털사이트 게시 이미지 등을 이용해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문화상품권 정상 판매자 C씨(30)에게 본인이 구매할 것처럼 명의를 속여 C씨의 계좌로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등 일명 ‘삼각사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문화상품권의 경우 고유번호(PIN)가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C씨에게 입금해서 받은 고유번호를 입금자가 아닌 다른 구매자들에게 80~90%를 받고 되팔아 현금화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의 범죄로 불구속재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결제 완료된 전체 화면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예약 사이트에 실제로 예약된 것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한다”면서 “문화상품권은 판매자가 입금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입금자명이 누구인지 계속 물어보면, 먼저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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