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민안전처가 24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 275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휴·폐업 및 신규를 포함 총 2795개소로 변동됐으며, 신규 시설 77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신규 대상시설의 경우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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