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시흥 김용환 기자]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하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유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으로 안분신고서는 폐지되었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미신고 후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정청구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 등이 추가 되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시흥시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흥시는 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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