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글을 퍼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시청 사무실을 검찰이 24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성남시청에 투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탄압과 경선개입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전격 감행됐다. 우리 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강남구청장 종북몰이, 우석대 학생 동원, 제주청년 지지선언 조작 의혹 등 다른 엄중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검찰은 저에 대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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