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성남시청에 투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탄압과 경선개입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전격 감행됐다. 우리 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강남구청장 종북몰이, 우석대 학생 동원, 제주청년 지지선언 조작 의혹 등 다른 엄중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검찰은 저에 대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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