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

[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간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최근 과세 연도 중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를 진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년 1월 20일자)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부동산 당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납세부담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세정과는 관내 242개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배부해 납세의무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시에는 안내문과 고지서를 함께 발송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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