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농지 소재지 읍·면에 소각 신고 후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마을공동소각을 해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산불 행위자에게는 투입된 인력, 헬기, 장비 및 산림훼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산불 원천 차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논·밭두렁 소각이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