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지난 25일부터 주말 현장 단속 인원을 확대하고 감시원 순찰강화와 함께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파주시는 과거 산불을 일으킨 3명에 대해서 현재 사법 처리중이며 올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로 적발된 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실수로 인한 산불발생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 

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농지 소재지 읍·면에 소각 신고 후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마을공동소각을 해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산불 행위자에게는 투입된 인력, 헬기, 장비 및 산림훼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산불 원천 차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논·밭두렁 소각이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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