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청사 및 구청사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다.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2015.10.21.)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일명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자를 지난해 10월 모집하여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우선 안양시청 민원실 입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고 영업자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2월 시 청사 앞 광장 경관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푸드트럭 영업 개시로 청사 광장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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