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위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산림청(산림청장 신원섭)은 2017년 3월 23일 tv 조선이 보도한,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3.4ppm)의 3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적이"며. 숯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에 판매되는 숯 제품의 평균값을 허용치로 정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한것에 대해 산림청 관련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tv 조선이 보도한 내용중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3.4ppm)의 34배까지 검출 부분에 대해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된다. 이에 성형목탄 규격·품질표에서 배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하게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해 위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 판매제품의 평균값을 내 허용치 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현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의 질산바륨 함량 기준(30%이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평가(재활용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 201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른 바륨의 유해성 기준값(30.9%, 30만9398㎎/㎏) 내에 설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해 30%이내로 허용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해는 재검토해 품질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착화제를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현재 ‘유해물질 저감형 성형탄 개발 및 일산화탄소 저감형 성형탄 대량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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