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5월 2일까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진주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세액의 납부 및 결손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진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통합해 제출하도록 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경정청구 또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토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가산세가 부과됨과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세무과(☏ 749-5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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