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5월 2일까지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세액의 납부 및 결손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진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통합해 제출하도록 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경정청구 또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토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가산세가 부과됨과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세무과(☏ 749-5254)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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