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체육진흥회 소유로 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문제 드러나
한편 (재)진주시체육진흥회 관계자는 “체육회관 임대상가 입주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대체상가 확보가 어려워 당장 퇴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안전진단 결과 건물상태가 바닥구조 처짐으로 인한 바닥마감 손상이 발생된 상태로 내력이 부족한 보의 구조보강(캔틸레버슬래브(CS1))등 적절한 보수를 통해 건물의 기능과 사용성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만일의 건물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2개의 임대상가에 대해 ‘최고장 발송’을 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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