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민생현안 관련 건의안 채택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추진

[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및 건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통영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가운데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3건을 처리했다.
 
특히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성덕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해 지방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황수배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해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산산업의 미래와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의 고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윤주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하여 중형조선소의 실질적인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한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정철 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 구현 및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시정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정관·배윤주·김이순 의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미옥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http://www.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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