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부동산중개의 전문화, 4월부터 시행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되며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의 이해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난 3월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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