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Ⅱ」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을 통해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7년 3월 27일) 기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서(1982.3.28.~1999.3.27출생)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단,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타지역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청년 그리고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