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과정 50시간 이상 수료 시 정부의 귀농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며 정부인정 민간자격증인 약초관리사 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수강생모집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며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60명 선착순)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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