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2020년 5월 22일까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당초 올해 5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돼 공유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 토지소유자들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를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토지를 분할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제한사항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유자로 등기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에 의하면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한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법원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른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 등의 비용은 별도로 소요된다.
 
특히 이번 특례법 시행연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진주시는 지난해까지 54건 130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왔으며, 관할법원에 무료등기 촉탁까지 완료해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한편 진주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연장으로 많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심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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