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등 15개 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이하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차량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해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차량은 지난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다.
 
또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고무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은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 된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 직접 신청 혹은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가능하며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주)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전원스위치(서브스위치 모듈)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호스 손상방지 부품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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