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삼천3동 모과·석산지구 422필지(24만5000㎡)와 덕진구 용정동 용정1지구 424필지(19만4000㎡) 등 총 846필지(43만9000㎡)이다. 사업지구 지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196명)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달까지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오는 5월까지 측량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불일치로 인한 분쟁 해결과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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