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적서 발급 피해 업체 및 주민이 사용하는 관내 537개 지하수 대상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관내 먹는물 검사기관 4곳이 적발되어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지정 취소기관에서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하수 사용자 537개소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무료로 수질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152개소의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검사대상 중 타 기관에서 이미 재검사를 받은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질 검사결과 음용수로 사용하는 16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는 이용자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하수의 음용을 중지하고, 시설에 대한 수질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나머지 검사대상은 계획대로 재검사를 진행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수질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할 계획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질 재검사를 통해 관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하수 수질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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