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행정 신뢰도 향상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2017년 특수시책으로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까지 222필지 조사결과 사유지 70필지(면적 18만9870㎡)에 대해 상속권자 160명에게 통보했으며, 시유재산 25필지(면적 2만4116㎡)에 대해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10억4천만원에 달한다.

미등기토지 상속인 조사는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부책 토지(임야)대장을 대조해 조사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손이 끊어져 상속자가 없어지거나 상속인들의 행방불명, 외국으로의 이민 등 조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통보받고 주소등록신청을 한 상속인은 “지금까지 조상땅이 있는지 몰랐는데, 포항시에서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으로 통보 받아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잠자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포항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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