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패류(진주담치) 섭취로 위해 입지 않도록 홍보 강화 나서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사하구 다대포 및 감천 해역에 발령한 패류채취금지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계속해서 기준치(80㎍ 이하/100g)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다대포 및 감천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기준치(529∼8012㎍/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속 검출됐고 영도구 태종대 연안도 확산 추세(49㎍ 이하/100g)에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마비성 패류독이라 한다.
 
독화된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한 냉동·냉장,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는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5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패류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 패류채취금지해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산 패류(진주담치) 섭취로 위해를 입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합동지도·감시반 편성·운영 등 지역주민, 유어객,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부산어패류처리조합 등)에도 패류독소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유통 중인 패류(진주담치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 강화 조치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에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