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 가능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주시가 시청이나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폐업하려면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만 통합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종은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이․미용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의료기기업, 자통차관리사업 등 49종이다.

김병환 시민봉사과장은 “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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