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개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은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3월 ~ 5월은 소각 금지 기간으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오히려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병식 안전총괄과장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다”라며 “영농철을 맞아 해마다 관행적으로 농가에서 실시되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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