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청양 윤두기 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전면 교체했다.

 
   
교체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로 기존 표지가 직사각형이었던 반면, 변경되는 표지는 원형으로 주차가능 표지에 대한 식별이 더욱 쉬워졌다.
 
또한 본인 운전용은 기존처럼 황색인 것과 달리 보호자 운전용은 백색으로 변경돼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구별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돼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이용이 불가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운전자), 기존 주차표지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기간을 운영했으며, 계도 기간까지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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