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은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지원 한도액을 기존 1인당 최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 진료, 수술,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 맞춤형 무상 의료서비스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중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은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료비 지원확대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2년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은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1억4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112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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