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짝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남녀 간의 만남에 있어 여러 조건이 중요해지는 점이 한편으로는 씁씁한 현실이기는 하나 결혼한 후 조건 때문에 다투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결혼정보업체의 정보는 다소 과장되는 점도 있으므로 너무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결혼정보업체와 만남 주선 계약을 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 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C씨가 공무원이어서 연봉 1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어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막상 C씨를 만나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 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며 “B사는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 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계약해지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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