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동해 최돈왕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들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과 불법 산행으로 인한 산불 발생 및 임산물 채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5월 21일(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 주변과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조경수 굴취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반입하는 행위와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시는‘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석 녹지과장은“봄철 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도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취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얻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이번 특별단속활동이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 및 봄철 산불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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