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복덕방 변호사'의 중개사법 위반을 둘러싼 논쟁이 2라운드를 예고한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2심 일정이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20분으로 확정했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11일 검찰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가 그달 7일 무죄로 판결 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 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중개사법 위반'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사이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트러스트 부동산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호소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던 지난 1심에선 변호사가 승기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