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당첨자 계약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또한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해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돼 지역 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계약 시기인 11일부터 3일간 시청과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단속결과 ‘떴다방’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암묵적인 분양권 권리금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차단 등 부동산거래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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