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재산을 넘기라며 협박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5월 21일 부모를 협박해 집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혐의로 윤모(47·원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9월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집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며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야단치는 어머니에게도 욕을 하며 돌을 집어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이날 부모를 협박하기 위해 헛간에 불을 질렀다가 이를 목격한 동네주민들이 불을 끄기도 했으며, 2001년 9월부터 아들의 협박에 못이겨 집 명의를 이전해 준 지난해 3월15일까지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아버지가 집 명의를 이전해 줬으니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현관문에 붙여 놓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윤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질신문 이후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윤씨의 부모는 현재 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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