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씨의 지인 B 씨가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1일 A 씨로부터 범행 후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B 씨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8살 초등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서울에 살고 있는 B 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중순쯤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A 씨의 유인‧살해‧시신훼손‧유기 현장에 B 씨가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에서 사체 일부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의 통화내역 분석, CC(폐쇄회로)TV 수사 등을 토대로 B 씨에 대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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