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조건만남으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돈까지 떼먹은 30대 교회 전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 과정에서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는 조건을 걸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해 둘은 충남의 한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후 A씨의 행동이 돌변했다. 주기로 약속했던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수를 비롯해 성관계를 한 뒤 재산상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이 부장판사는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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