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수원시 장안구는 2017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장안구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7년 6월1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 435건으로 2017년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고유목적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한편 장안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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