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2017년 6월1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 435건으로 2017년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고유목적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한편 장안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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