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 약초 채취 목적의 기획관광 등 단속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및 전문 채취꾼들로 인한 산림피해와 불법 야영․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및 소나무 무단반출로 인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내 불법해위 단속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5개반 5개조 22명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을 투입해, 관할 지역 내 합동 기동단속 및 군․구 불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채취,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세부적으로 관광업체, 산악․동호회 불법 산나물 채취 모집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카페, 블로그)활동 등 모집산행과 산나물 집단 생육지 불법채취행위, 조경수 굴취행위, 희귀식물 등 서식지 무단입산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다. 또한, 펜션, 찜질방, 숯제조업체 등의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사용,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행위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강화군, 옹진군의 인근 도서(島嶼)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생태계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등산 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는데, 이런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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