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선 배관공인 A(70)씨는 안성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8층에서 작업공구를 가설 리프트(승강기)에 옮기다가 5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승강기의 작업 발판이 내려진 채 작동된 것을 확인하고 오작동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승강기의 오작동으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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