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학교우유급식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평생교육시설은 2개교에 2653명(청소년 2072명, 성인 581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청소년 700여명이 무상우유급식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여 설립된다. 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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