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유망한 의대생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를 해오다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가 ‘혼인빙자간음’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4일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도내 모 의과대학 4학년인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그러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우려가 없고, 고소인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3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건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 중 고소인의 어머니로부터 공동 명의로 된 승용차까지 받아 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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