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40분경 광주에 위치한 한 원룸 B(20·여)씨 집에 몰래 침입해 이불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화제는 B씨의 집 23.1㎡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으며 인근 거주자 등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내기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씨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B씨가 없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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