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제1·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도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해 총 14건 1,590,510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한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순희 의원과 함께 최덕규, 이동은, 김병도, 정문락, 김성규, 박귀룡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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