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산청군,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산청군지원센터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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