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8년까지 형 낮아져
18년→10년, 13년→8년, 12년→7년
“항소심 과정서 합의 이뤄졌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최대 8년까지 감형을 선고받았다.
 
노 판사는 이들의 유·무죄와 관련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항소심 과정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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