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상호 주기적으로 만나거나(면접), 전화·편지 등을 통해 서로 대화(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오로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컨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여도 이를 재촉할 방법이 없어 실무상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양육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가인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신체를 구금하는 감치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거절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는 반면,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의 강제수단이 현행법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감치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흔히 남편이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고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내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 남편은 홧김에 혹은 면접교섭권을 강제하려고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지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그것을 빌미로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양육비 지급 거절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 결국 남편만 양육비 거절로 감치될 수 있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아내는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게 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어느 일방의 독점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한풀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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