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녀 군입영, 학교활동 참여 등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나에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확산을 위한 ‘자녀양육휴가’가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영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는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조례안은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영민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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