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일본 업체의 특허등록 이의신청에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자사의 ‘LNG 증발가스 부분 제액화 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일본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PRS는 기체로 변한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재액화를 위해 냉매 압축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PRS 기술에 대해 경쟁사는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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