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주의로 야적장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60)씨와 B(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시경 청주시의 한 야적장 인근에서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CCTV를 통해 이 드럼통에서 불길이 시작돼 야적장에 쌓인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광 패널 부력재 8000세트가 불에 타 소실됐다.
 
또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헬기 1대와 산림 헬기 1대, 차량 14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번 화제로 인한 재산피해는 9억여 원(업체측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쓰레기 소각 뒤 남아있던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는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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