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함께 살던 40대를 살해,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양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년 전부터 동거하던 또다른 양모(41)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을 폭행하는 등 계속 괴롭히자, 지난 9월6일 잠이 든 양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13부위로 토막내 비닐봉지 7개에 나눠 담아 자신의 집 재래식화장실과 해안가 등에 갖다 버리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0월26일 숨진 양씨의 어머니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17일 피의자 집을 수사하던 중 마루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돼 이를 추궁하자 양씨가 횡설수설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18일 집 주변을 수색하던 중 재래식 화장실 등에서 유골 일부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양씨를 추궁했으나 양씨는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19일 양씨를 설득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도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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