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017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5억9200만 원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에서 울산시에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 참여 차량에는 장치 설치비를 1대당 200만 원 ~ 900만 원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구조변경검사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올해 초에 4억8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계획 물량 300대를 초과해 365대 신청으로 마감됐다. 또한 울산시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내에 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 2016년까지 총 137억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149대의 차량(매연저감 장치 부착, 1983대, 저공해 엔진(LPG) 개조 1777대, 조기폐차 389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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